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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심평원 서울지원장 내방서 '의원급 재택치료' 협조 당부
서울시醫, 심평원 서울지원장 내방서 '의원급 재택치료' 협조 당부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1.04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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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회장 출마 동기인 '준사무장병원 근절'에도 관심 부탁
(왼쪽 세번째부터)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 지점분 심평원 서울지원장
(왼쪽 세번째부터)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 지점분 심평원 서울지원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4일 오전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지점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의 내방을 받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내방에는 전민주 서울지원 심사평가1부 부장, 김현정 고객지원부 팀장 등도 함께했다.

박 회장은 지 지원장 측과의 간담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돼 온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의 향후 진행에 따른 심평원의 협조와 이른 바 '준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 문제점 인식 등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또, 개원가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는 사안에 대해 “부당청구가 아닌 부분도 업무적으로 꽤 많지만 현행 프로그램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며 “현행 시스템은 병명과 매치하는 식으로 확인을 하고 차트가 전부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 지원장은 “우리나라 IT가 더 발달되고 장비가 발전하면 그러한 문제점들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가 주도하고 있는 서울형 의원급 의료기관 사업에 관해서 “각 구의사회 회원들의 준비는 다 끝나 시작만 하면 되는데 각 구나 보건소의 협조가 필요해 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환자를 진단 후 수가를 청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심평원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의 회장직 출마에 동기부여를 제공한 '준사무장병원 근절'에 관해서도 심평원 측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준사무장병원은 사무장병원은 아니지만 합법의 탈을 쓰고 건보재정을 빼내는 구조로 운영되는 병원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생활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노인 환자 유인행위 후 물리치료·약처방 등으로 건보재정을 타가는 수법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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