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4일 오전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지점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의 내방을 받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내방에는 전민주 서울지원 심사평가1부 부장, 김현정 고객지원부 팀장 등도 함께했다.
박 회장은 지 지원장 측과의 간담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돼 온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의 향후 진행에 따른 심평원의 협조와 이른 바 '준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 문제점 인식 등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또, 개원가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는 사안에 대해 “부당청구가 아닌 부분도 업무적으로 꽤 많지만 현행 프로그램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며 “현행 시스템은 병명과 매치하는 식으로 확인을 하고 차트가 전부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 지원장은 “우리나라 IT가 더 발달되고 장비가 발전하면 그러한 문제점들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가 주도하고 있는 서울형 의원급 의료기관 사업에 관해서 “각 구의사회 회원들의 준비는 다 끝나 시작만 하면 되는데 각 구나 보건소의 협조가 필요해 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환자를 진단 후 수가를 청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심평원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의 회장직 출마에 동기부여를 제공한 '준사무장병원 근절'에 관해서도 심평원 측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준사무장병원은 사무장병원은 아니지만 합법의 탈을 쓰고 건보재정을 빼내는 구조로 운영되는 병원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생활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노인 환자 유인행위 후 물리치료·약처방 등으로 건보재정을 타가는 수법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