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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폭증에 ‘응급의료체계’ 위기···정부에 '협의체 구성' 촉구
코로나19 환자 폭증에 ‘응급의료체계’ 위기···정부에 '협의체 구성' 촉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12.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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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의사회 3일 기자회견 개최, 정부와 책임기관 모여 위기 벗어날 방법 마련 요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면 폐기, "의료기관 압박 및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만드는 법안"

코로나19가 장기화된 것은 물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응급의료체계가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정부에 ‘응급의료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회장 이형민)는 3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코로나19 감염 폭증과 늘어나는 위중증 환자로 이미 응급의료체계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마다 길게 늘어선 119 차량들은 응급환자를 태운 채 하염없이 입실을 기다리고 있고, 중환자실과 입원실이 부족해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들은 이송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위기감이 아닌 의료체계 붕괴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그는 “심지어 1초가 급한 심폐소생술 환자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의 상태가 나빠질 경우 현재의 응급의료체계로는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는 오래 전부터 부족한 응급의료 자원에 대한 확대와 지원을 요청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과하고 지연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응급의료 의사들은 응급환자를 보호할 최후의 보루이자 방패가 돼야 할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사명을 갖고 있다”며 응급의료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응급의료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여러 기관으로 나눠진 중증 응급환자와 코로나19 환자의 이송, 전원, 관리까지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119, 지역보건담당자,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등 관리 감독 책임기관들이 모두 모여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조속한 병원 배정과 이송을 위한 TF 구성과 함께 자택격리·재택치료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 대한 충분한 사전논의 준비, 이송대책, 의료대책을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들의 음압실 확대와 감염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인력·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감염과 과로에도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필수의료인력들에 대한 처우와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도 주문했다.

이 회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와 격려가 아닌 눈앞의 위기를 극복할 실질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코로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당국과 책임기관의 구체적인 답변과 참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법안 전면 폐기’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에도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부족한 의료자원으로 힘겹게 응급의료현장을 지켜 온 응급의료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응급의료기관을 압박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다. 

이 회장은 “응급환자의 이송 시 수용 곤란의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송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간과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관치형 지침의 추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응급의학과가 응급환자를 보지 못할 일유는 절대 없다. 응급환자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어지는 배후진료와 최종치료, 중환자실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불가가 되는 것으로, 이는 응급센터의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는 심장조영술과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것이지, 응급실에서 응급처지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심장조영술이 안되는 병원에 수용하라 한다면 이송지연은 없던 일이 되겠지만, 환자의 예후는 책임질 수 없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수용곤란의 고지 기준·절차 등을 규정해 ‘수용곤란 통보’의 타당성 여부를 감시하고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서류검사와 진술을 위해 의료기관을 출입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어떤 상황이든 환자를 받아라’라는 엄청난 압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법을 만들어도 모든 환자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은 이송지연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응급의료기관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비응급 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보내겠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고,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자의적으로 내원한 응급실 환자를 중증이 아니라고 다른 병원에 가라 설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어렵게 설득한다고 해도 야간이나 주말에는 경증 환자가 실제로 갈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도 마땅치 않다”고 했다. 

이어 “현재도 많은 구급차량이 들어갈 응급실을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있고 이송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로 중증환자의 위험은 높아지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이미 포화상태인 응급의료기관의 ‘압박’이 아닌 ‘장기적인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투자와 지원 등 ’인프라의 확충‘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를 향해 “응급의료법 개정안 전면 폐기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의 극복과 중증환자의 이송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응급의료진들로 구성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대책 마련, 경증환자의 권역응급센터 이용을 줄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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