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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의료인에 문신 시술 공간 제공한 의사 자격정지 타당"
法 "비의료인에 문신 시술 공간 제공한 의사 자격정지 타당"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1.12.03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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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해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A씨가 이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했지만, 이를 기각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 재판부는 “눈썹 문신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조한 원고의 위법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9월 이 같이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A씨가 의료인이 아닌 D와 E라는 인물에게 의원 내 장소를 제공해(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눈썹 문신 시술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11월 5일, 위 피의사실을 사유로 구(舊) 의료법(2020.12.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6조 1항 5호에 근거해 A씨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 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의료인이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할 수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D와 E에게 의원 일부 공간을 빌려줄 당시 그들이 피부 관련 업무 외에 눈썹 문신 시술까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이후 이를 알게 돼 불법시술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2000년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20여년간 의원을 운영해 오며 신망을 쌓았는데, 이러한 처분으로 입게 되는 신용훼손이 크다”고 처분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은 사건 기준에 부합하고,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고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에서 ‘D와 E에게 이 사건 의원 내 장소를 제공할 때 눈썹 문신 시술을 할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방 1개와 베드를 제공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D와 E의 눈썹 문신 시술 사실을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에 모순되는 바, 원고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가진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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