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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간호법 제정’ 간협 규탄 성명···“보건의료 근간 흔들어”
서울시醫, ‘간호법 제정’ 간협 규탄 성명···“보건의료 근간 흔들어”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12.02 10:5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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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열악한 처우 주범은 의료기관’ 발언 강력 규탄
“간호단독법 제정은 의료계 화합·질서 해쳐···즉각 철폐돼야”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쳤다.

 

간호사 단체가 이른바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독단적인 행동에 나서자 의료계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계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내놓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료기관들의 탐욕과 이기주의”라는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2일 ‘대한간호협회의 무리한 간호법 제정 주장 규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계의 화합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위드 코로나로 한숨 돌리나 했는데, 이번엔 오미크론 변이로 전 세계가 긴장에 휩싸였다”며 “연말연시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국내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보다 적극적인 방역 대책 수립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간협이 또다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여는 등, ‘견강부회’식 막무가내 주장에 나서고 있어 의료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사회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한 부분도 비판을 사고 있다. 

의사회는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정작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 하에 두겠다는 것은 지나친 무리수”라며 “이 때문에 의료계 다른 직역이 간호법 제정 시도를 ‘간호사 이기주의’, ‘간호사 이익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라고 비판하는 사실을 신경림 간협 회장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여기에 신경림 간협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이 의료기관들의 탐욕과 이기주의라는 망발을 일삼기까지 했다”며 “실상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의료기관들이며, 양질의 의료공급을 위해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의 각 직역이 상생협업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도모하는 의료의 본질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임을 드러냈다”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간협이) 의료 직역간 갈라치기를 하면서도, 의료기관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도 하고, 의사가 모자라니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등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간협 회장에게 어떤 특별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비판도 내놨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심동체가 돼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간협의 무리한 독선적 주장이 범의료계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성공적인 K-방역의 대오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간호사의 지원·육성·처우 등을 위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해 단독법을 만드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전문 의료 분야 간의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협회가 독단적 행보에 나서는 것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의료계 직역 간의 갈등에 휩싸여 상호간의 반목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됐다”며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계의 화합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명 서

오미크론 앞두고 간호단독법이 웬말이냐! 우리는 반대한다!

위드코로나로 한숨 돌리나 했는데, 이번엔 오미크론 변이로 전세계가 긴장에 휩싸였다. 연말연시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국내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와 맞물려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이 지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당면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 대책 수립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또다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여는 등, 견강부회 식 막무가내 주장에 나서고 있어 의료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실패한 것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간협의 이런 식의 장외 행사가 간호법 제정에 대해 크나큰 반발만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필두로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10개의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하여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하는 것은 이러한 간협의 독단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행 간호법 제정안에서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범위를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에까지 법안 적용대상을 확대해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지나친 무리수일 따름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여타 직역이 간호법 제정 시도를 '간호사 이기주의', '간호사 이익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신경림 간협 회장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신회장은 여기에다 덧붙여,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이 의료기관들의 탐욕과 이기주의라는 망발을 일삼기까지 했다. 실상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의료기관들이며, 양질의 의료공급을 위하여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의 각 직역이 상생협업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도모하는 의료의 본질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임을 드러냈다. 한편으로는 의료 직역간 갈라치기를 하면서도, 의료기관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도 하고, 의사가 모자라니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등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대하여 간협 회장에게 어떤 특별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간협의 무리한 독선적 주장이 범의료계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성공적인 K-방역의 대오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간호사의 지원·육성·처우 등을 위하여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여 단독법을 만드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전문 의료 분야 간의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협회가 독단적 행보에 나서는 것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매사에 때가 있기 마련이다. 현재의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의료계 직역 간의 갈등에 휩싸여 상호간의 반목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되고 말았다.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계의 화합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즉각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중추수주의에 영합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경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대한간호협회의 무리한 간호법 제정 주장이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재차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1. 12. 2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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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2021-12-03 21:30:47
코로나정국 ᆢ원격의료진료 즉각시행해야한다
반대하는 의사단체

간호법 2021-12-02 22:09:19
의사들은 값싼인력 조무사들 급여나 올려줘라

해피키퍼 2021-12-02 17:18:24
의협의 이기주의와 뒷다리 잡기로 세계화 시대에 복지 의료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있는 간호법이 이제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 단체들이 온갖 조건을 붙여서 해결되지 않으며 않된다는 식으로 반대합니다. 의료 단쳬가 간호법 법안의 보완을 요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폐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현상을 보면 간호법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으로 그동안 의료 단체의 문제가 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의료 단체의 비정상을 개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