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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원격의료 환자 수 제안·병원급 허용은 '개인 의견' 일 뿐"
서울시醫, "원격의료 환자 수 제안·병원급 허용은 '개인 의견' 일 뿐"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12.02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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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서 세미나 발표 해명
"의견을 교류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 입장"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 나온 일부 연구원의 ‘원격의료 환자 수 제한 및 의료기관 제한 철폐’ 주장으로 논란이 일자 서울시의사회가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일 최근 열린 제3차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와 관련해 “상임연구원들의 발표 내용 중 ‘원격의료를 모든 의사가 가능하도록 하되 1인당 원격의료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자’는 등의 내용은 의사회와 연구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구회 내부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원의 개인 의견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격의료 도입 요구가 늘자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자는 취지로 지난 7월 원격의료연구회를 만들었다. 원격의료의 개념과 구성요소는 물론, 원격의료의 유형, 필요성과 문제점, 원격의료를 위한 환경·조건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단면만을 보고 찬성·반대할 경우 논쟁만 심해질 것이란 이유다.

이후 전 회원 설문조사와 세미나 등을 통해 원격의료의 정의와 형태·한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30일 ‘원격의료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열린 제3차 세미나의 경우 현행 의료법과 수가정책, 의약품 비대면 구매, 시설 기준, 원격의료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주제로 연구회원들의 발표와 함께 온·오프라인 참석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가졌다.

특히 박명하 회장은 세미나에서 “현재 많은 의사들이 원격의료가 도입되더라도 ‘의원급’에서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들이 의원급에서 시작하더라도 병원급까지 확대될 것을 걱정하며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에 논의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세미나 이후 불거진 일각의 우려 등에 대해 “연구회의 존재 목적과 세미나 개최 이유는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연구하는 것에 있다”며 “‘원격의료 대상 제한 확대 및 대상의료기관 제한 철폐’는 일부 연구원의 개인 의견일 뿐, 의사회나 연구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의사회와 원격의료연구회에서는 연구회 창설의 취지에 맞춰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회원들의 민의를 모으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미나 개최 등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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