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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강북·동대문구醫 “작년보다 종부세 1억 더 낸다”
마포·강북·동대문구醫 “작년보다 종부세 1억 더 낸다”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1.11.2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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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산하 지부들 ‘주택분·토지분 종부세’ 폭증…주택분 공제액 폐지 원인
국가가 국민에게 월세 받는다는 지적…“예고 및 유예기간 너무 짧아 당혹”
개별 이의 신청 못해…의협 차원 3개구 상황 정리후 이의 신청 진행 방침

올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 인원이 94만 7000명으로 늘어나며 세액이 6조원에 달해 2005년 종부세 도입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토지분 납부인원 7만 9600명을 합치면 102만 660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민간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함은 물론 비영리재단들 마저도 종부세 직격탄으로 피해를 입는 실정이다. 당초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국민들에게 월세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사회 산하의 개별 구의사회들도 ‘눈덩이’ 같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마포구의사회가 운영비 조달 목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가 ‘주택분 종부세’로 올해 고지 받은 세액은 4356만원으로 전년도 168만원에 비해 무려 26배 가까이 불어났다. 여기에 마포구의사회 토지분 종부세(43만원, 전년대비 10만원 증가)를 합치면 모두 4399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동대문구의사회(중랑구의사회와 공동소유)는 3668만원을 고지 받아 전년도 157만원에 비해 23배가량 증가했다. 강북구의사회(도봉구의사회와 공동소유)는 2353만원을 고지 받아 전년도 107만원보다 21배 늘어났다. 위 3개 구의사회가 납부해야 하는 총액은 1억 378만원으로 전년도 총액보다 무려 1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종부세 토지분’ 세액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올해 종부세는 5751만원으로 지난해 4760만원에 비해 991만원 늘어났다. 서울시의사회도 1424만원을 내게 돼 지난해 1109만원보다 315만원 증가했다. 이 외에도 의협 산하 △알레르기학회(13만원→16만원) △핵의학회(13만원→16만원) △중구의사회(26만원→32만원) △성동구의사회(31만원→37만원) △노원구의사회(14만원→17만원) △마포구의사회(33만원→43만원) △금천구의사회(65만원→81만원) △동작구의사회(162만원→196만원) △관악구의사회(210만원→255만원) △서초구의사회(133만원→176만원) △강동구의사회(137만원→168만원) △부산시의사회(265만원→337만원) △성남시의사회(31만원→39만원) △부천시의사회(26만원→31만원) 등의 종부세 부담이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마포, 강북, 동대문) 주요 원인은 기존에 있던 법인 주택분 공제액 6억원이 올해부로 폐지됐기 때문이다. 각 구의사회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들이다. 이들 소유의 부동산은 법인인 의협 명의로 돼 있다. 문재인 정권이 올해부터 법인당 6억원이던 종부세 공제금액을 없애고, 법인 보유주택에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씩 일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같은 폭탄 과세가 나온 것이다.

마포구의사회 유동은 총무이사는 “과거 선배 회원들이 구의사회비 중 일부를 적립해 아파트를 구매했다. 의사회는 회원들의 회비 말고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로 운영비를 충당했다”라며 “이번에 나온 종부세가 너무 많아서 의협 측에 법률자문을 구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마포구의사회 양대원 회장은 “구의사회는 수익을 내려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초창기 회장님이 회원들 회관으로 쓰라고 아파트를 기증하셨기 때문에 후배된 도리로 마음대로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많은)세금이 나와서 당황스럽다”며 “사실상 정부가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압박하는 것인데 너무 과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마포구의사회가 해당 아파트로 한해 벌어들이는 임대수입은 1440만원에 불과하다. 종부세 4356만원을 메꾸려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양 회장은 “우리 회원 약 250명이 30만원씩 회비를 납부한다면 7000만원가량 밖에 안된다. 세금을 다 내고 나면 사무국장 월급도 주기 힘들어 진다”며 “연말에 구의사회 차원에서 불우이웃 돕기와 소방서 지원하기 같은 사업을 예정해 놓았지만, 우리 자체가 불우이웃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강북구의사회 장성광 회장은 “사전에 예고기간과 유예기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당혹스럽다”며 “통상적으로 법 개정이나 예정을 하려면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각 단체별로 정리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이러한 과세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을 납세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회사 기숙사라고 본다면, 직원용으로 몇 채를 구했는데 소유주는 전부 병원 사장이름으로 돼 있거나 기업으로 돼 있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중과세를 맞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정부 차원에서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의사회 차원에서 종부세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종부세 폭탄을 맞은 3개구는 각 소유 부동산 명의가 의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때문에 우선 세금을 납부할 준비를 하되, 의협 차원에서 3개구의 상황을 정리해 이의신청을 추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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