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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의협 공제조합,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 체결
서울시의사회-의협 공제조합,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 체결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11.12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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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회장 "서울시의사회 회원 공제조합 가입하도록 홍보하겠다"
이정근 이사장 "회원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위해 조합원 확보 필요" 가입 독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은 12일 오전 당산동 서울시의사회 5층 강당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의사회와 공제조합은 앞으로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해 공제조합 홍보와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명하 회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많은 서울시의사회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현재 공제조합 가입율은 약 30%로, 월 1% 성장하고 있다”며 “서울시의사회 임원진들의 홍보로 회원들이 많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의료사고특례법을 통해 회원들이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조합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모든 이익은 회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고 강조했다.  

현재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 무료 가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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