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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 구축”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 구축”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10.27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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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사망률·생존율 격차 완화에 최선”
김성주 의원(사진=뉴스1)
김성주 의원(사진=뉴스1)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연구사업의 범위 확대 등 근거기반 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난 2008년부터 지정·운영하여 현재 14개 권역센터를 통해 집중 전문치료 체계를 구축하면서, 24시간 진료체계, 응급이송,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여전히 사망률·생존율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초 병원으로의 이송과 적정한 전문진료 실시를 위한 인프라가 중요하다. 하지만 접근성을 갖춘 안전망이 구축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건강 격차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대동맥 박리 등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허혈성 심장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현재 R&D 중장기계획 수립, 코호트연구, 이행연구 등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들을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 범주에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조사·등록·통계산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는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지역생활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것.

김성주 의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심뇌혈관질환의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인프라와 협력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법안 심의 및 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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