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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두자릿수 수가인상' 강력촉구
`최소 두자릿수 수가인상' 강력촉구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11.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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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과 관련,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에 “연구용역을 맡은 보건산업진흥원의 환산지수 연구결과, 수가인상 요인이 12%로 나온 것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 발주한 연구결과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최소 두자릿수 이상의 수가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지난달 29일 `2006년도 수가계약에 대한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이라는 성명〈별항〉을 발표하고 “단체계약보다는 직능별로 환산지수를 결정하여 영세한 병의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시의사회는 “재정절감 목적으로 불법 고시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2001년 7월 고시를 즉각 철폐하라”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행위별수가제는 각각의 의료행위에 별개의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진찰과 처방은 별개의 의료행위이므로 현재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에 포함되어있는 처방료를 부활시킬 것과 △주5일제와 주40시간 근무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병의원에만 적용되고 있는 야간시간대를 2001년 7월 고시 이전으로 환원할 것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경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차등수가제를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약속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15조를 2006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지속하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서울시의사회 金鍾雄보험이사는 “수가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공단은 보건산업진흥원의 환산지수 연구결과 수가인상 요인인 12%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3% 미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이번 수가계약 만큼은 `공동으로 발주한 2006년도 연구결과를 인정한다'는 합의 존중하는 차원에서 필히 12%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계는 그간 공단과 단 한차례의 합의도 없이 건강보험심의정책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장관의 일방적인 고시에 의해 수가계약이 이루어져 온 것과는 달리 올해의 경우 지난 해 합의대로 공동 발주한 연구결과를 인정, 타결짓자는 분위기가 매우 강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용역을 맡은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협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환산지수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가는 복지부장관 고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며 “의협이 작년에 많은 회원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건정심 안에 처음으로 합의해 준 것은 공동으로 발주한 2006년도 연구결과를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에 두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뚜렷하게 상기시켰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04년 서울에서만 폐업의료기관이 835곳에 달하며 2005년에는 9월말까지 482곳에 이르고 있다”며 “통계에서 보듯이 영세한 의료기관의 고혈로 이루어진 보험재정 흑자를 보장성 확대를 내세우며 선심쓰기에 바쁜 정부는 연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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