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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불법의약품 구매하면 과태료 100만원
내년 7월부터 불법의약품 구매하면 과태료 100만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10.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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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약사법 시행령 개정·공포···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의약품을 구매하면 과태로 100만원이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7월 12일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을 19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가 업무 규정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 마련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 정비(종전: 생산·수입금액 기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야별 심의내용 규정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확정된 과태료의 10분의1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더해 백신 세포주의 구축·유지·분양관리 업무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개선 지원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주간 또는 월간)을 정해 약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약의 날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도 마련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해당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로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도 ‘해당 품목의 판매량 × 판매가격의 2배’로 정비했다.

종전 행정규칙(식약처 예규)에서 정하고 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분야별 심의내용도 상향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분과위를 △약사제도, △의약품 등 기준·규격, △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신약, △생물의약품 분과위원회 등 총 5개 분과위로 구성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가 확대돼 국산 백신 개발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해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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