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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받고도 이용 안 해”···5년간 71만명
“장기요양 등급 받고도 이용 안 해”···5년간 71만명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10.13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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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1위는 ‘요양병원 입원과 가족 직접 요양’···사용자 중심 서비스 개선 필요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미이용한 이들이 지난 5년간 무려 7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미이용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장 많은 미이용 사유는 요양병원 이용과 가족 등에 의한 직접 요양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1년7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총 632만34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등급인정자는 총 432만3,784명으로 4등급(178만7546명), 3등급(131만162명), 2등급(50만3639명), 5등급(39만1678명), 1등급(26만3007명) 순이었는데, 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자가 70만82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미이용자(율)는 2016년 7만6436명(14.7%)에서 2017년 8만7893명(15.0%), 2018년 11만419명(16.4%), 2019년 13만1033명(16.9%), 2020년 14만5482명(16.9%), 올해 7월 현재 157,035명(17.1%)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이용 사유 중에서는 요양병원 이용과 가족 등에 의한 직접 요양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더라도 서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건강(의료)관리나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신청자의 15% 이상이 등급 인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가 최근 5년간 71만 명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국가적 책임이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적정 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성중증 대상자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라도 받고 싶어서 요양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가족에게 미안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돌봄을 받고 싶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장기요양서비스가 노인의 기능 상태 변화와 의료 필요도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대상자 중심의 의료적 관리와 돌봄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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