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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제35대 상임진 칼럼] 놀아도 월급 받는 사회, 놀아도 임금을 주라는 정치인
[서울시의사회 제35대 상임진 칼럼] 놀아도 월급 받는 사회, 놀아도 임금을 주라는 정치인
  • 의사신문
  • 승인 2021.10.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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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라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지난 10월 11일 월요일은 한글날에 이어 월요일이지만 이번 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체 휴일이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는 날이다.

2020년 말 달력을 통해 쉬는 날이 몇일인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 2021년 한해는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경우 토요일 휴무를 포함한 총 휴일은 113일이었다. 그런데 지난 6월 29일 국회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올해 대체 휴일제에 의해 쉬는 날은 3일이 더 늘어났다. 1년은 365일이다, 그 중 116일을 놀면 실제 일하는 날은 249일이다.

이런 와중에 몇일 전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 민주노총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노동을 하지 않고 임금은 정상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 계속 심어지고 있고 그것이 사회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모양이다. 내가 한 일은 어려운 노동이고 남이 한 일은 쉽고 간단한 사소한 일이라는 생각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남들처럼 힘들지 않은 일을 하고 많이 놀면서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정치인이든 노조든 국민이나 노조원들에게 선심을 쓰려거든 국회의원 들은 세비를 털고, 노조 간부들이나 연봉이 많은 직장인들은 본인들의 소득을 줄여서 선심을 써야 한다. 공무원들이 월급과 연금을 줄여 선심정책에 나선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 현재의 노동법과 대체휴가에 대한 법 규정에 의하면 연간 12개월 중에 110여일을 쉬는 것은 물론이고 퇴직금을 1개월 치 받는 사회다. 대략 8개월을 일하고 13개월 월급을 받는 것이다.

합리적인 사고라면 일을 안했으면 임금을 받을 수 없다. 대체휴일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면 하루치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사회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대체휴일에 무노동을 했다면 임금을 주지 않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사업자에게 세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조해주거나 사업자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산정 시 감면해 주어야 정상이다. 

어업인은 비바람에도 출어를 하고, 농업인들은 폭염과 폭우에도 논밭으로 나간다. 움직이지 않으면 고기를 잡을 수 없고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공무원이어서, 국영기업이어서, 대기업이어서 쉴 수 있다하고, 노조가 있어 놀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이 노니까 5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직원들도 놀고 싶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시기에 대체공휴일을 추가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놀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하는 것까지도 좋다.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가진 자의 양보나 국가의 역할이나 도움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쉬는 날이 너무 많으니 사무실이 많은 곳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에 손님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연휴로 인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없으므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수라는 이유로, 국민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표라는 이유로 사업자들에게만 짐을 떠넘기는 표 바라기 무책임한 정치인들, 그 동안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사업주들, 하루 쉰다고 회사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노조들. 영세자영업자들과 그들과 함께 일하는 더 힘든 일용직 근로자들을 생각하면서 대체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이 글을 쓴다. 

모두 놀면 소는 누가 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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