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43 (금)
[기고] 세상의 변화에 맞춰 합리적 수용과 혁신적 대안이 필요한 시기
[기고] 세상의 변화에 맞춰 합리적 수용과 혁신적 대안이 필요한 시기
  • 의사신문
  • 승인 2021.10.09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세라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현재 국회는 국감중이다. 국감장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증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신현영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원격의료 제도화·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보건복지부에 구체적 방안 찾아보라는 주문했다.

이날 강병원 의원은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원격의료의 국민편익성, 부작용, 국민 반응 등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묻자 권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 위기상황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사고발생 시 문제점에 대한 우려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시행해본 결과 큰 문제가 드러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국민편익에 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데, 국민편익이 컸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환자 방문에 따른 감염위험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였다..

한편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가칭)공공의료관리청 신설 방안이 제기되었는데 참여연대를 비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7일 개최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공공의료정책모색 토론회’자리에서 였다. 여기서 공공의료체계 거버넌스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료관리청 설립 요구가 쏟아졌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미국·유럽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훨씬 적었음에도 지난 3차 유행 시기에 3%의 사망률을 기록했다”며 “우리나라 병상 수가 OECD 평균 3배 많음에도 이런 사망률을 기록한 것은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인 7일 참여연대를 비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공공의료정책모색 토론회’에서는 공공의료체계 거버넌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논의 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윤 교수는 공공의료관리청 소속으로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재활원을 통합한 (가칭)국가중앙의료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정책지원·연구·공공병원 운영지원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가중앙의료원은 산하에 (가칭)공공병원지원센터와 (가칭)공공의료연구센터를 두고 공공의료 정책 개발과 공공병원 사업 모델을 연구하고, (가칭)국립의전원과 (가칭)국립간호대의 수련병원으로서 지역책임의료기관에 공공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격의료 허용문제와 공공의료 확대문제는 의료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중대한 일이다. 그간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면서 반대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박리다매식 의료는 지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공의료 부분에서도 의료계가 공공의료 확대를 부정할 논리가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계는 이제라도 빅딜이라는 이름으로 의료체계를 공정하게 바꾸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공교롭게도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를 구성키로 의결, 필수의료과를 살리기 위해 내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은 원격의료를 논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데 모든 방법이 강제지정제와 상대가치점수제에 의해 막혀있는 상태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한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의료정책의 근본을 바꾸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원격의료 그리고 공공의료와 같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제안으로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다. 원격의료의 경우 플랫폼기업이나 유명병의원의 독식을 막는 방법을 찾고 일당처방료를 부활시키는 요구를 해야 한다. 공공의료의 경우에는 현재 국내의료기관 90% 이상 민간의료이고 이들이 공공의료를 대신하고 있었기에 공공의료를 확대하려한다면 공공의료가 확대되는 만큼 민간의료의 강제지정 영역(건강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을 풀어줄 것을 제안한다. 

정부, 의사, 국민들 모두에게 말하고 싶다. 1988년 전국민 강제 의료보험으로 의사와 정부의 갈등, 국민과 의사사이의 갈등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원격의료를 사회주의 의료제도에 활용하려 하지 말아야 하고, 공공의료를 확장하려 한다면 공공의료를 사회보장을 구현해야 한다. 수 십 년 동안 왜곡시켜 필수의료가 망가진 대한민국의료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정상으로 바로 잡으려는 진심이 필요하다.

 

<본 기고나 칼럼은 의사신문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