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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정원 40%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
내년부터 지방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정원 40%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9.14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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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강원·제주는 20%, 지역 중·고교 전과정 이수해야 지원 가능

오는 2023학년 대학입시부터 지방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의 요건과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에도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기존에는 30%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했을 뿐 의무는 아니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6개 권역으로 유지하고, 2023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학 의대·치대·한의대·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40%이상(강원·제주는 20% 이상)을 해당 고교 졸업생 중에 선발해야 한다.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 비율을 30%(강원·제주 15%)로 규정했다.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인재 기준도 강화된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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