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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용주의론 '의료악법 저지 못해'···"상시투쟁체 운영해 '투쟁' 준비해야"
의협 실용주의론 '의료악법 저지 못해'···"상시투쟁체 운영해 '투쟁' 준비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9.13 08: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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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
수술실 CCTV 유예기간동안 수술수가 인상, 필수의료살리기 등 '국가 책임제' 돼야
3년간 회무 방향은 '회원 권익' 위한 회무에 '집중' 할 것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현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대화만으로는 의료악법 저지에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상시투쟁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은 최근 의협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이 국회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일반 회원들은 CCTV 설치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집행부가 법안이 국회통과 전 많은 대비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 집행부로는 저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회원이나 시도의사회에 도움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의협 대외협력파트에서의 대응이 어떠했는지 궁금하다”며 “결국 의협이 대응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헌법 소원 등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통과 후 의료계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해야 하며 “비급여 진료내역공개, CCTV설치법, 전문간호사법 등 과연 실용주의만 고집해서 될 문제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상시투쟁체’를 운영해 항시 투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의협 집행부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상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해 의사 회원들과 국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회장의 1문 1답이다. 

Q. 연임성공의 이유와 회무방향은.
 

“열심히 발로 뛰는 회무가 연임성공의 밑거름이 된 것 같다. 앞으로 3년간 회무는 단기와 중기 과제로 구분해 ‘회원권익’을 위한 회무를 할 예정이다. 즉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연속성을 가진 집행부의 강점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 한다.”

Q. 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2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들의 반응은. 

“현재 임정혁 수석부회장이 단장을 맞아 위원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들과는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을 해 나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도 협조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의 경우 아직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회원들은 의사면허결격사유 등 자율적인 면허관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Q. 의협은 물론 지역의사회장도 회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회원과의 소통과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원들을 직접만나 소통하기가 어렵다. 24시간 핫라인(회장핸드폰)이나 의사회 밴드, 문자 등 여러 경로로 회원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들의 민원을 정리해 향후 통계자료로 만들어 다양한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 및 예방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Q.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료계의 불만이 많은데 2년 유예기간동안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유예기간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해지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영돼야할 내용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전, 의협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기 위해 대비를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원들은 전혀 상황 인식이 전혀 안됐다. 우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의협 집행부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상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해 회원들과 국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외과계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등을 위한 수술 수가 인상과 과잉규제, 필수의료살리기 등에 대해 ‘국가 책임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Q.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 통과를 두고 ‘투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쟁에 대한 생각과 현 집행부의 헌법소원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헌법 소원 등 법 통과 후 의료계가 대응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해야 한다. 다만 정부와의 협상 시 의협의 힘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결국 상시투쟁체을 운영해 항시 투쟁 준비를 해야한다.”

Q. 의협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대응을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그나마 노력해 일부 독소조항을 뺄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법안이 통과되기 전, 의협 집행부로는 저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회원이나 시도의사회에 도움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의협 대외협력파트에서의 대응이 어떠했는지 궁금하다. 지금으로선 평가하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의협이 대응을 잘못했다고 판단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대범죄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은 13만 의사회원 모두가 해당되는 만큼 강력한 준비가 필요하다." 

Q. 이필수 의협 회장이 ‘실용주의’를 내걸고 당선됐다. 3년간 ‘투쟁’보다 ‘대화’를 통한 실리추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실용주의’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 집행부 임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비급여공개, CCTV설치법, 전문간호사법 등 저지를 위해 과연 실용주의만 고집해서 될 문제인지 의구심이 든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인’이 아닌 ‘13만 의사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단체이다. 따라서 다양한 직군과 직역들과 소통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Q. 이필수 회장은 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에서 의료봉사에 이어 헌헐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 나섰다. 이에 대해 회원들이 의료 현안부터 챙기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의협회장의 의료봉사활동에 대해 평가한다면.

“대국민 이미지를 위한 행보는 고무적이다. 의료봉사활동은 신문이나 방송 등 홍보가 안돼 마치 우리만의 리그처럼 보여 안타깝다.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의협 차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등 방역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대한의사협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의료 현안에 대한 회무에 좀 더 강력히 준비해 실행하면 좋겠다. 즉,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의협 내 담당팀을 구성해 조용히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Q.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은.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제는 의협이 중심이 돼 원격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것으로 준비해야 할 때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의료정보원과 자율징계권이 있는 면허관리원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코로나19로 회원들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과 함께 정부의 의료악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회장으로서 참담한 마음이다.  그러나 회원들 덕분에 회장의 임무를 다시 수행하게 된 만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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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용 2021-09-13 14:19:49
그렇지 진료거부가 당신들 본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