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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도 병상확보 위한 ‘행정명령’ 실시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도 병상확보 위한 ‘행정명령’ 실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9.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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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환자 병상 146개, 중등증 환자 병상 1017개 등 추가 확보
10일부터 행정명령 발동

정부가 코로나4차 대유행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병상 가동률이 매우 높은점을 감안해 비수도권의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 및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4차 유행 지속으로 인한 확진자가 7월 첫째주 668명에서 8월 첫째주 1495명 9월 첫째주 1671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일부 비수도권 지역도 병상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전과 충남의 경우 중등증 전담치료병상의 가동률은 지난 2주간 계속해서 70%를 초과하고 있으며 광주와 경북도 7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중대본은 위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은 기존병상을 확대하고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해 총 146병상을 추가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병상 확보를 1.5%로 확대해 93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7개 종합병원에 대해 허가병상 중 1%를 위중증 환자 전담병상으로 신규 확보하도록 해 53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중등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은 비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4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1017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 될 수 있다”며 “비수도권내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행정명령은 오늘(10일)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완료하여야 하며, 중대본은 시·도 협의를 거쳐 지역·병원 여건을 반영해 실제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제1통제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달 수도권 내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총 136병상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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