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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년 의협 집단 휴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 의협 '승소'
대법원, 2014년 의협 집단 휴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 의협 '승소'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9.10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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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 위한 의사들의 자율적 의사표출 정당, “지극히 당연한 판단”
정부의 잘못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등 4대악(惡) 정책에 반대해 의료계가 지난해 8월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2014년 '3.10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여온 법정 공방에서 의협이 최종,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의협이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의협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4년 공정위는 의협이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으로 대응하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라고 결정했다.

의협의 집단휴진 결의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의협이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당시 의협 노환규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의협은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맡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지난 2016년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집단휴업이 의료서비스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맞지만, 의협의 휴업 결의를 의사회원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휴업으로 인해 의료소비자가 불편을 겪었더라도 의협이나 의사회원들의 경제적 이익이나 이윤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의료소비자들이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를 계속 감수하게 된 것도 아니어서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의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며 "일부 의료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 후생이 감소된 사실만으로는 휴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협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고 찬성률도 76.69%를 보였지만, 휴업 참여 여부는 의사회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것이어서 의협이 의사회원의 휴업 여부 판단에 간섭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서울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 전 회장 등에 대한 형사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행정소송 판결을 지켜보기로 하고 재판을 연기한 상태다.

대법원이 의협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 전 회장 등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집단휴진은 잘못된 정책에 대항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방식의 의견 표출이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대변인은 "법원에서는 기본권의 행사가 다소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외관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행사가 정당하다면 법질서 전체의 차원에서 이를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13만 의사들이 의료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표명하는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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