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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가 만병통치약?”···부당광고 75건 당국에 적발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병통치약?”···부당광고 75건 당국에 적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09.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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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점검 결과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소비자 기만 등 허위·과대광고 심각

프로바이오틱스가 마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하는 제조·판매업체들의 허위·과대광고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75건을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들어 장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특히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규모는 지난 2018년 5424억원 규모에서 2019년 7415억원, 2020년 8856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식약처는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1400건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977건 중 14건(1.4%), 일반식품 423건 중 61건(14.4%)이 적발됐다. 이 중 국내제품은 886건 중 40건(4.5%),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 등 수입제품은 514건 중 35건(6.8%)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로 18건(24.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으로 31건(41.3%), 소비자 기만으로 20건(26.7%),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등 6건(8.0%)이 적발됐다.

△부당한 광고 주요사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질병 예방·치료 효능 사례로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 ‘변비’, ‘질염’, ‘피부염’ 등으로 표시‧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사례로는 발효유류 등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장건강에 도움’, ‘면역력 증가'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가 적발됐다.

소비자 기만 사례로는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 ‘비피더스균의 체지방 개선’, ‘면역력’ 등 효능·효과를 나타내거나 ‘뚱보균’ 등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적발됐다.

자율심의 위반 사례로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받지 않은 내용 또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표현의 광고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장건강’ 등 기능성을 표방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특정시기에 판매가 집중되는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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