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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물리치료실 확장 신고’ 안했다고 업무정지는 위법”
法 “‘물리치료실 확장 신고’ 안했다고 업무정지는 위법”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9.0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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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 등으로 요양급여 부담케 한 경우’ 해당 안돼”
서울행정법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의사 손 들어줘

병상을 추가 설치하는 등 병원 물리치료실을 확장했다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8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2월께 7병상 규모의 물리치료실을 추가 설치하고 그 다음 달부터 치료를 시작했다. 이후 관악구보건소는 2017년 6월 ‘물리치료실을 확장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경고처분과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설치 변경신고를 마쳤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보건복지부는 A씨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A씨가 2016년 1월~2017년 7월까지 요양급여 310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30일간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신고 없이 물리치료실에서 요양급여를 한 것은 요양기관 외 진료에 해당한다’는 게 처분 사유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기존에 적법하게 개설한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내에 물리치료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곳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을 두고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요양급여 비용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취득했다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물리치료실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A씨가 물리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추가 설치된 물리치료실에서 실시된 물리치료가 관련 요양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물리치료실은 단지 물리적으로 시설이 확장된 것에 불과해 A씨 의원과 동일성을 유지한 의료기관의 일부로서 요양기관에 속하고, 다만 변경신고라는 행정절차만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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