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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자괴감과 모멸감 느껴"
정형외과의사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자괴감과 모멸감 느껴"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9.07 16: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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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부채질하는 '소송 브로커'가 판 칠것 '우려'
"한국 의료는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됐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형외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일주일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수술장에서 보내는 외과 의사로서 깊은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의 의료는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합리적인 주장을 뒤로 하고, 정부와 거대 여당은 본인들의 뜻을 결국 관철시켰다”며 “수술실 내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입법으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답보를 넘어 퇴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사회는 "미국의 20분의 1, 일본의 5분의 1, 대만의 2분의 1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세계 최저 수술수가'에 시달리는 외과계 의사들에게 수술을 포기하게 만드는 강력한 명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배상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뿐만 아니라 의료소송을 부채질하는 '소송 브로커'가 판을 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결국 수많은 의료인들이 국가의료체계에 필수적인 수술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며 "의과대학 학생들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며 최전선에서 싸울 미래 외과계 의사로서의 길을 기피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술을 행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명짓고,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니 격리된 공간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식의 사고와 인식은 의료인들에게 모멸감을 넘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업수행을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의사 면허를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우리의 의권에 도전하는 각종 규제에 맞서 하나된 목소리로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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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2021-09-07 17:49:40
시의적절한 성명서 감사드립니다. 정형외과의사회 회원들은 든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