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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노정교섭 타결 '총파업 철회'
보건의료노조, 노정교섭 타결 '총파업 철회'
  • 최보미 기자
  • 승인 2021.09.02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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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의미있는 합의점 도출”
의사인력 확충·불법의료 근절 방안 등은 의료계의 강력 반발 예상
민주노총 전국보조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을 몇 시간 앞둔 오늘(2일) 새벽, 13차 노정실무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민주노총 전국보조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 총파업을 몇 시간 앞둔 오늘(2일) 새벽, 13차 노정실무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등과 관련해 의미있는 합의점을 도출했다”며 “오늘(2일) 오전 7시에 예정된 산별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던 5개 과제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원 신축·증축 지원 등에 합의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과 이직을 막고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제도화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시행 △ 교육전담간호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2022년 1월부터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관리료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등에도 합의했다. 

위 합의 내용을 토대로 노조는 그간의 의료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측이 마련한 합의문의 세부 내용 중,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서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에서의 △불법의료 근절 등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불법의료 근절에서는 의료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2023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하여 대리처방, 동의서 작성,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해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벌 강화 및 근절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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