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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정부와 여당은 CCTV 강제화 법안 즉각 철회하라”
경기도醫, “정부와 여당은 CCTV 강제화 법안 즉각 철회하라”
  • 최보미 기자
  • 승인 2021.08.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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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비상 상황 인식하고, 총회원 궐기대회 등 강력 투쟁 나서야”

경기도의사회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수술실 CCTV 강제화 법안과 관련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을 강력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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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는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CCTV 강제화 법안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에는 “그동안 안이한 인식으로 비급여 강제보고 참사에 이어 CCTV 강제화 법안이 통과되도록 방치했다“며 ”회원들을 절망케 하고 있는 의사협회 대관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은 현재 (CCTV 강제화 법안 통과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저지를 위하여 총회원 궐기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수술실 CCTV 강제화법안은 추후 의료현장에서 어떤 파탄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 없이 거위의 배를 가른 법안이고 이 법안으로 심각한 수술 의료진에 대한 인권유린, 형사처벌로 인한 위험한 시술 기피 및 소극적 수술로 인해 궁극적으로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술실을 범죄 장소로 규정하고 수술실 의사의 동의 없이 일년에 200만건 모든 수술을 강제 녹화하고 범죄 추궁의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법안이 구체화된 이상 경기도의사회는 젊은 의사들과 의과대학생들에게 외과계 수술과의 지원 기피 및 수련포기를 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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