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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상근부회장, 수술실 CCTV법 강행 처리 반대 1인 시위
이정근 상근부회장, 수술실 CCTV법 강행 처리 반대 1인 시위
  • 최보미 기자
  • 승인 2021.08.24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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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법사위 상정 위한 숙려기간 준수" 요구
의료계 “헌법소원 포함, 법안 실행 저지하기 위한 노력 최선 다할 것" 다짐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오늘(24일) '수술실 폐쇄회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자 본회의에서 부결할 것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오늘(24일) '수술실 폐쇄회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자 본회의에서 부결할 것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수술실 CCTV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법사위 상정 위한 숙려기간 준수하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오늘(24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자 본회의에서의 부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1인 시위에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준비한 의협의 입장문을 낭독하고 "(세계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 사회 또한 이러한 시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등을 무시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 여당은 의협의 의지와 요구를 묵살했다“며 ”강제적인 통제 방안에 대한 실행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 또한 출범 이후 정부, 국회와 활발히 소통하며 상호 협력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탁상공론으로 조잡하게 마련된 방안으로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만약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인 시위에 앞서 이 상근부회장은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입장을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지금껏 발전해 온 대한민국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인 만큼, 국회는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법사위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을 준수해야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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