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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자료 17일(화)까지 제출하세요”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자료 17일(화)까지 제출하세요”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1.08.12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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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회원에 당부…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서 입력
의료계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는 강력 반발…코로나 안정 후 논의키로

회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자료 제출(입력) 시한(時限)이 오는 17일(화)까지로 다가와 막바지 자료 제출을 위한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는 현재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의 항목별 금액을 제출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29개 항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시작되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에 대해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되는 등 점점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다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20.9.4.)으로 2021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료제출 기한인 8월 17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추가연장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비율은 74.6%다. 유형별로는 한의과가 87.8%로 가장 높고 의과 79.7%, 치과 55% 순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90% 중반대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1일 25개구의사회에 공문을 보내고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비급여 공개 추진을 막기 위한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자료제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회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설명한 자료 제출 방법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요양기관 정보’ 등록 ▶ 의원급 또는 병원급 정기등록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와는 다른 것으로, 비급여 통제 및 관리의 목적으로 2020년 12월 29일 의료법을 개정,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한 제도로, 비급여 관련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4개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중에 있으며,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보고 범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의 위급한 대응 상황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개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 시국이 안정된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고,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관철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강력 대응할 것을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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