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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 간호사 마취진료 '안돼'···복지부 개정안 '반발'
마취통증의학회, 간호사 마취진료 '안돼'···복지부 개정안 '반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8.09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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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는 '의료행위', 모호한 규정 악용소지 다분
'간호사의 마취는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수정해야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문간호사의 마취 분야 업무범위’에 우려를 표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9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 빌미를 줄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간호사의 마취는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수정 돼 악용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문간호사의 마취 분야 업무범위를 발표했다. 

이 개정안 제3조 제2호 가항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기술되어 있다.  

학회는 “마취는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술중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행위로, 마취자체로도 수면마취사고처럼 잘못 관리되면 사망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회에 따르면, 위험성을 고려해 의료법도 전신마취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자에게 마취 방법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이를 제공하는 의사 성명을 기록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마취의 변경도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학회는 “마취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고위험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다”면서 “2010년 대법원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를 시행하거나, 간호사에게 마취를 위임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의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다”고 했다. 

학회는 “모호한 규정은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모호성은 환자 안전만이 아니라 시대에 역행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회는 “일부 이익 집단의 목소리와 경제적 논리만으로 만들어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올바른 개정을 통해 건전한 의료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환자안전을 침해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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