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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 고용한 치과병원·한방병원도 예방접종 가능해진다
앞으로 의사 고용한 치과병원·한방병원도 예방접종 가능해진다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7.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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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질병청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한정”
의협 “환자의 안전을 헤치고 면허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입법” 강력 반대
<사진=뉴스1>

앞으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의사'를 고용하면 예방접종위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0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이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과 한방병원까지 예방접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다만,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의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을 활용해 환자의 예방접종이 충분히 가능하고 환자의 접근성이 뛰어나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의료기관의 확대는 불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국가 피해보상 심의업무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의 조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고 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경 청장은 “본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 국민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예방접종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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