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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욕설···의사가 손해배상해야"
法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욕설···의사가 손해배상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7.22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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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위자료 30만원 인정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욕설을 했다면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라 직원을 고용한 의사가 환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9부 정우정 부장판사는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2019년 3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임플란트와 치아교정 시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스케일링 치료로 인한 앞니 부분 균열과 임플란트·치아교정 시술 이후 고통과 불편함 등을 호소하면서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측이 자신에게 폭언을 하고 진료 중단 등을 이유로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미친 X' 등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폭언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정 부장판사는 "B씨 병원 직원인 C씨가 A씨와 전화상으로 진료 관련 문제 등 언쟁을 하던 중 통화가 종료되기 전 A씨에게 '아휴, 미친 X'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C씨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것으로, A씨에 대한 욕설 내지 모욕적 언사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라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를 30만원으로 정했다.

민법 제756조 1항은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배해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가 주장하는 치아 균열이 스케일링 치료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치아교정 시술에서도 B씨 측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B씨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려면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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