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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보고 범위 등 의료계와 협의할 것”
복지부 “비급여 보고 범위 등 의료계와 협의할 것”
  • 임경호 기자
  • 승인 2021.07.22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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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58.7%·병원급 89.0% 비급여 정보 입력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의료광고 개선안 등 논의
5월에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5월에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의원급 기관의 약 60%가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를 입력한 가운데 비급여 보고의무 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 관계자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급여 보고 범위, 공개 기준 등에 대한 세부 협의를 거쳐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9일 기준 전체 의료기관들 중 의원급 58.7%가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를 입력했다. 세부적으로 의원 63.1%, 치과 38.6%, 한의 73.7% 등이다. 병원급은 89.0%가 정보를 입력했다.

의약단체들은 비급여 항목 보고 외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 관련 보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발협은 이날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의료광고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협 등에 자체모집 인력에 대한 정보공유와 파견을 희망하는 의사들이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인력관리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 측은 협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파견된 의료인력의 안전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복지부에 당부했다.

의료광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대상 확대, 모니터링 강화, 심의기구 개선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사전심의대상을 의료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매체 등까지 확대하고, 현행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의약단체가 힘을 모아 의료인력 지원, 병상확보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금일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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