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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원격의료 저지' 강경 모드로 선회
의료계, '원격의료 저지' 강경 모드로 선회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7.21 0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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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계 단체에 '화상진료장비 반납' 요청
"의정합의 위반···의료계 희생 무시 처사" 비판
과학기술계도 "관련 분야 합의 선행돼야" 주장

의료계가 정부의 원격의료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화상 의료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원격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정부가 추진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 진료장비 지원 사업' 중단을 촉구하면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한의학회, 대한공공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에 화상 진료장비 반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전화상담·처방 등의 질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5000여곳에 모니터와 웹캠, 스피커, 마이크 등 40만원 상당의 화상 진료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됐다.

당초 의료계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판단 하에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데 공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에 따른 한시적인 전화 상담·처방 제도를 넘어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의 반발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화상 진료장비 지원 사업 자체가 원격의료 도입을 의한 교두보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등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규제챌린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에 기름을 부었다.

이는 결국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의료 4대악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지난해 의·정 합의를 뒤집는 셈이라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 지난해 9·4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자,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속인 의·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원격의료 도입의 근거 마련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 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에게도 의협은 “화상 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특정 민간업체를 통해 무상 모니터 등을 제공받지 말고, 이미 지원받은 모니터 등은 해당 업체에 반납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계가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려면 관련 분야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법 개정과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료계의 ‘원격의료 저지’ 방침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9일 '한림원의 목소리' 제94호를 통해 "원격의료 시행에 앞서 안정성에 대한 '의학적 검증'과 '기술 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간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격의료의 정의와 적용은 물론, 원격의료 실현을 위한 의학적 검증의 선행과 체계적 교육 시스템 마련,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 법·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 등 선결 과제가 체계적으로 정리돼야 한다는 게 한림원의 설명이다.

특히 한림원은 환자 확인 및 진료장면 녹화 등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의약품 비대면 구매·지불 제도, 기술 표준화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계적인 도입과 시행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문화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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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21-07-21 08:27:12
개 쓰레기들 지들 이권만 생각하는 돈벌이에만 급급하는 놈들 의협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이 없어 수술실CCTV 설치해라 버러지같은 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