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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 약제비 환수 협상, 환수율 20%로 마무리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 약제비 환수 협상, 환수율 20%로 마무리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07.1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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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제약사들은 재협상 요구, 환수액 크기 때문···급여삭제 가능성도 있어

국내에서 최초로 ‘기등재 의약품 임상 재평가’ 대상이 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건보공단과 일부 제약사 간 급여 환수 협상이 환수율 20%로 마무리됐다.

다만 이번 협상에 참여한 58개 제약사 중 일부 제약사들은 20% 환수율에 만족하지 못해 공단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열려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콜린알포 제제 급여 환수 재협상이 종료됐다”며 “공단이 제안한 20% 환수율에 일부 제약사들과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애초 첫 협상 종료일은 지난 3월 10일이었지만 환수율을 놓고 공단과 제약사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따라 종료일은 두 차례(4월 12일, 7월 12일)나 연기됐다.

첫 협상에서 공단은 100% 환수율을 제시했지만 제약사들의 반발에 다시 70%, 50%, 30%로 낮춰 제시했고, 제약사들은 10%를 제안해 양측 간 입장차가 컸지만 결국 이번 재협상에서 일부 제약사들과 20%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 규모가 큰 일부 제약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환수율 재검토를 위해 협상기한을 재연장할 것을 요구해 공단은 보건복지부에 제약사들의 요구안을 전달하여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제약사의 매출과 관계없이 환수율을 20%로 일괄 적용할 경우, 이 품목의 매출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규모가 작은 제약사들에 비해 환수액이 커질 수밖에 없어 환수율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고 싶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 입장에서는 공단이 제시한 20% 환수율 합의서에 서명한 일부 제약사들이 야속하기만 한 심정이다.

반면, 공단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 차례 진통을 겪은 끝에 이번 재협상에서 어렵사리 ‘환수율 20%’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규모가 큰 제약사라고 환수율을 더 낮춰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이번 협상을 진행한 제약사 58곳 외에 콜린알포 제제를 제조·판매하는 62개 및 12개 제약사들은 자진취하와 합의를 결정해 이번 협상까지 진행하지 않았다.

만약 앞으로 재협상에서 합의하지 않은 제약사들이 요구한 협상기간 재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앞으로 있을 재협상에서 최종 결렬될 경우, 급여삭제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16호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관 직권으로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협상 결렬을 하지 않고 합의할 의사가 있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최종 검토 기일을 줄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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