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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부 제2차 추경 예산안 2조 3471억 원 의결
국회, 복지부 제2차 추경 예산안 2조 3471억 원 의결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7.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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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손실보상 3600억원 등 총 8000억원 증액
질병청, 코로나 대응 인력 지원 예산 1100억원 신규 편성

국회는 연일 1000명대가 넘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4차 대유행에 맞춰 의료기관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추가 설치 등 보건복지부 추경 예산안을 증액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국회에 제출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3일 전체회의에서 심사해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에서 의결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 1조 5502억원에서 7969억 3,500만원 증액한 2조 3471억원 규모다. 질병관리청의 경우 정부안을 1억 8300만원은 감액하고, 7257억 3,500만원을 증액한 4조 84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액사항으로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을 3600억원 △생활치료센터의추가 설치·운영 510억원 △입소형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525억원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서비스를 확대 및 정신질환자 자립 등을 위한 80억원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을 위한 2960억원 △자활근로 참여자의 지원기간을 확대 60억원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장애아동 가정에까지 돌봄서비스를 확대를 위한100억원 △공공후견인 활동비 및 담당자 인건비 6억 5000만원을 증액했다.

질병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의결내용은 감액의 경우, △유급휴가비 송금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과 송금수수료 면제가 합의되어 정부가 송금수수료로 편성한 1억 8300만원이 삭감됐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에서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인력 각 1인을 배치를 위한 109억 3,100만원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600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2812억 3,400만원 △진단검사비 실시비용 1718억 3300만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471억원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비 211억 1000만원, △장례지원비 164억 5300만원 등 이다.

더불어 질병청은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의료인력에 대해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지원예산이 7월달까지로 전액 집행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1100억원을 신규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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