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18 (화)
서울시醫, ‘원격의료’ 바로 알기 위한 중지(衆志) 모았다
서울시醫, ‘원격의료’ 바로 알기 위한 중지(衆志) 모았다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7.13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격의료연구회 첫 세미나, 한계점·외국사례·나아갈 방향 등 집중 토론
“유효성·안전성 검증 후 제도화 필요…의사단체 주도 시스템 만들어야”

서울시의사회가 현재 의료계의 변곡점(變曲點)에 서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자체 연구회를 만들고 원격의료 정의, 형태, 한계 등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서울시의사회가 대학과 개원 회원들이 중지(衆志)를 모아 더 이상 미루고 회피만 할 수 없는 ‘원격의료’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을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회장 김성근)는 지난 12일 오후 7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서연주 교육연구원은 원격의료에 대해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원거리에 의료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정부와 보건의료계, IT 산업계, 학계 등의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 차이를 설명했다.

특히, 서 연구원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전국 5개 보건소와 의원급 의료기관 6개소, 특수지 2곳에서 정부가 시행 중인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현재 의료법 및 정부가 시행중인 시범사업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아니고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제한되어 있어 외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계점이 존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를 얻기 힘들다”며 “이번 연구회에서 앞으로 의료계가 어떤 방식으로 (원격의료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옳은 가에 대한 방식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만 정형통증연구원은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원격의료 사업을 시행중인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외국사례와 원격의료를 위한 환경과 전제 조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국내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하기에 앞서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활용범위에 규정, 기준과 책임 규정, 정보통신 기술의 질적 수준 유지, 개인정보보호 문제 해결, 응급상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비, 충분 기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진행, 일부 업체나 병원, 의사에게 집중되는 현상 방지 마련 등이 전제조건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이후에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제도보다는 대화와 소통에 힘을 기울여야한다”며 “특히, 영국에서 원격의료 정책으로 시행 중인 ‘디지털화를 위한 거버넌스 프레임 워크’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Let’s make a telemedicine governace’라는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세라 상임연구원은 “의사들이 공식적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과 정부의 (의사에 대한) 과도한 통제”라며 “원격의료를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의사의 책임에 걸맞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원격의료 관련) 법률에 명시된 '정부가 허가하는 의료기기' 라는 규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격의료 진행 시 ‘일당 처방료’를 부활시키고 만성 질환, 위험도가 적다고 판단되는 일부 질환 등에만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격의료를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있어야 할 또 다른 조건으로 '유명 의사나 유명 병원, 대형 플랫폼 업체에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협 시범사업연구원은 “최근 전기자동차가 대세로 부각되면서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이 동일시 되는 것처럼 원격의료가 AI 진료와 엮이면서 AI 진료의 무분별한 확대의 계기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원격의료, AI진료 등 미래의료에서 의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규석 상임연구원은 “궁극적으로 원격의료라는 대세를 거스를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대한민국 의료 특수성은 모든 의료는 의료인들에게 다 맡겨놓고 반대로 모든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대칭성이다. 이런 비대칭성이 원격의료에서는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상임연구원은 원격의료 시스템 자체를 13만 의사회원들을 중심으로 의사단체가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성근 회장은 “연구원 분들이 정말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연구회를 통해 ‘원격진료를 하자’가 아니라 ‘원격진료도 가능하다는 것을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해 회원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점을 모으고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 김 회장은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 의료계의 상급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이야기를 나누고, 정부와 국회를 초대해 빠르면 올해 가을 원격의료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