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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전자서명’ 논의
서울시의사회-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전자서명’ 논의
  • 임경호 기자
  • 승인 2021.07.09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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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근찬 원장 “의원 EMR 전자서명 사용료 지원 사업 등 관심 부탁”
박명하 회장 “정보원서 모든 EMR 업체 적용 무료 전자서명 제작" 당부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왼쪽 네 번째)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왼쪽 첫 번째) 등이 'EMR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왼쪽 네 번째)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왼쪽 첫 번째) 등이 'EMR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과 면담을 갖고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장에는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박상협 총무이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 △송승용 인증사업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면담은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등과 관련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료인은 해당 법령에 따라 환자의 주된 증상 등이 담긴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수기가 아닌 전자문서로 기록할 때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병의원에서 전자서명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는 EMR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추가적인 비용(수수료)이 발생하며 ‘불필요한 부담이 의료 현장에 전가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면담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시의사회 박상협 총무이사, 박명하 회장,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 송승용 인증사업부 부장.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면담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시의사회 박상협 총무이사, 박명하 회장,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 송승용 인증사업부 부장.

임근찬 원장은 “전자서명에 대한 현장 보급률을 높이려고 의원 3500여 개를 대상으로 EMR업체를 통해 인증 수수료 비용 40만 원을 1년 동안 보급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알려 개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해볼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다.

또한 “본인의 진료내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자료 보관이나 이전과 관련해 전자인증, 전자서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도 커진 것 같다”며 “제도 변화 등과 관련 의료기관 쪽에 필요한 비용을 가능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상생 협력 방안을 고민해서 함께 복지부에 건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명하 회장은 “‘의료법’ 제22조, 제23조에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근거가 명시 돼 있는데 전자서명을 하지 않으면 기록에 대한 의미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전자서명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 벌금 500만 원 등 벌칙조항이 있고, 후속적으로 병의원 휴·폐업 시 진료차트 보관 문제 등과 결부되면서 관련 논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전자차트와 전자서명을 별개의 제도로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데, 전자차트 표준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서명을 위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며 거부감을 느끼는 회원들이 많다”며 “1년 간 수수료를 지원하는 프로모션으로 재원을 나눠주는 것보다 모든 EMR 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정보원에서 제작해 회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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