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고형암 및 악성림프종 환자에 효과 있다"
제6차 약평위서 4개 약제 평가...3개 조건부 급여 인정
제6차 약평위서 4개 약제 평가...3개 조건부 급여 인정
한미약품의 ‘롤론티스프리필드주(페를라페그라스팀)’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제 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약품의 롤론티스프리필드주 등 총 4개의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 결과를 9일 공개했다.
특히, 심평원은 한미약품의 ‘롤론티스프리필드주’는 고형암 및 악성림프종 환자에서 중증 호중구감소증의 기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B형 혈우병 환자에게 사용되는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아이델비온주’, △고혈압, 만성 심부전 환자에게 사용되는 테라젠이텍스의 에프레논정25, 50밀리그램 △환인제약의 제비닉스정 200, 800밀리그램 등이 약평위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했을 때 급여가 가능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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