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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 구인 시장 ‘연봉제’ 바람 분다
봉직의 구인 시장 ‘연봉제’ 바람 분다
  • 임경호
  • 승인 2021.07.08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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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수당계산·노무지원금 신청 등 네트제 문제점 제기
“‘네트제→연봉제’ 전환 시 임금변화 등 지출비용 충분히 검토해야”

“절세나 경제성을 따져도 네트(NET)제가 크게 이득을 보는 급여체계가 아니고, 법에 저촉되는 포인트가 많아 병의원 운영에 마찰을 빚기 쉽다 보니 (개원가에서) 연봉제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트(NET)제가 만연하던 봉직의 구인 시장에 연봉제 바람이 불고 있다. 

법적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려는 개원의들의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병의원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김원기 세무사(세무법인 나은)는 <의사신문>과의 통화에서 “새로 문을 여는 병의원의 9할 이상이 연봉제를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세무사는 “병원 급은 일반 직장처럼 연봉제가 통용되어 있고 로컬 급은 네트제가 병원 전반에 걸쳐 사용돼 왔다”며 “최근 연말정산 환급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수당 계산, 노무지원금 신청 등으로 인해 네트제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의원 급에서도 연봉제 채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네트제는 과거 고용 계약에서 세후 임금을 조건으로 한 직관성, 이에 따른 계약 편의성 등이 장점으로 꼽혔지만 분쟁 가능성이 리스크로 작용하며 개원가의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

서울 소재 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네트제로 인한 갈등으로 병의원과 직원 모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들린다”며 “네트제를 유지할 마땅한 이유가 없다면 연봉제를 도입해 더 이상의 피해 사례를 늘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네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금과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의원에서 봉직의를 고용할 때 맺는 특수한 형태의 계약이다.

공제한 금액은 사용자가 대납하고 확정된 금액을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는 관례에 따라 △퇴직금 산정 △연말정산 환급 △최저임금 미지급 등과 관련 위법성 논란이 잇따랐다.

지난달 24일에는 네트제로 불거진 법정 다툼이 9년 만에 대법원의 문턱을 넘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는 2012년 퇴직한 병원에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월 임금 기준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급여액으로 해야 한다며 고용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의사 B씨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세금 처리’를 사용자가 대행한다는 암묵적 룰에 대한 오해가 10여 년간 소송으로 번진 사례다.

인사노무 전문가들은 연봉제를 도입해 운영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제언했다. 네트제를 연봉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설명했다.

병의원 전문 인사노무 컨설턴트 신원철 노무사(신원철노동법률사무소)는 “원장님들 입장에선 세금에 집중하고, 직원들은 받는 금액(실수령액)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서로의 니즈가 맞아 네트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연말정산 환수금, 퇴직금 재산정 문제 등이 분쟁화 되면서 노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며 “요즘은 병의원에서도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연봉제를 운영해 연말정산 문제를 예방하는 추세”라고 했다.

이어 "최근 국가지원금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적법한 임금산정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며 "네트제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있어 보건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노무사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했다. 

또한 "병원 개원시 직무별 급여 데이터가 있으면 적정한 임금수준을 제시할 수 있다"며 "종목별(안과, 정형외과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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