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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환자유인 행위 시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 취소 방안 추진”
서울시醫 “환자유인 행위 시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 취소 방안 추진”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7.07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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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3항 근거해 개정안 마련
지난 6월 28일 대한의사협회 개정안 추진 요청
박명하 회장 "“비윤리적인 환자 유인행위, 시장 질서 문란 근절 조치 마련”

서울시의사회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하는 위탁의료기관에서 비윤리적인 환자 유인행위를 할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관련 신설조항을 마련하고 대한의사협회에 지난달 28일 추진요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사회가 마련한 개정추진요청안의 주요 골자는 ‘예방접종 환자 유치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가격할인 등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의료법 제 66조 제1항제1호의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를 하였을 때’의 항목을 위탁 의료기관 계약해지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위탁계약의 해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위탁의료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법망을 피해 국가필수예방을 접종 시 해당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비급여 예방접종비를 할인하는 등 환자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에 위치한 A의원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로타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로타 장염 백신인 ‘로타릭스’와 ‘로타텍’를 단독 접종 시 각각 10만원과 6만5000원의 접종비를 받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 1개 접종시 각각 9만원과 5만5000원으로 할인해주고, 2개 접종 시에는 각각 8만원과 4만5000원으로 할인해 주는 안내문을 병원 내 게시했다.

또 다른 B의원은 ‘로타릭스’와 ‘로타텍’를 단독 접종 시 각각 9만원과 6만5000원의 접종비를 받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 1개 접종시 각각 8만 5000원과 6만원으로 할인해주고, 2개 접종 시에는 각각 8만원과 5만5000원으로 할인해 주는 안내문을 병원 앞에 홍보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현행 법에는 환자를 유인하고 의사품위를 손상할 시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러한 법망을 피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행중인 비급여 예방접종에 대해 진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통해 비윤리적인 환자 유인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회장은 “비윤리적인 환자 유인행위는 환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선의의 의료인들의 피해를 주는 등 의료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이번 개정추진요청안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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