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7 (화)
김성주 의원, 감염병 다루는 ‘감염병예방관리원’ 설립 법안 추진
김성주 의원, 감염병 다루는 ‘감염병예방관리원’ 설립 법안 추진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7.02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 연구, 전문인력 교육 등 포함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유행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관리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원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감염병예방관리원’ 설립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사스(2002년),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메르스(2012년), 에볼라(2013년), 지카(2015년) 등 전 세계적 규모의 신종감염병 유행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작년 9월 감염병 총괄기구로서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 대응, 예방을 담당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승격되었지만, 이러한 기능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질병청에는 신종감염병의 발생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별도 조직은 없으며, 코로나19 백신 계약, 수급 및 유통관리, 보상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예방접종추진단은 현재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바 감염병의 장기화·토착화를 대비하는 조직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충된 역학조사관 등 방역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을 현재 타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등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질병청 자체적으로 갖출 필요성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예방관리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개발 △감염병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빅데이터의 구축·활용 지원 △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백신 수급 및 유통관리 지원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예방관리원은 감염병 백신 수급, 유통, 안전성 모니터링, 이상 반응 조사 및 보상 등 안정적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관련 유관기관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빅데이터 구축 및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민·관 감염병 인력의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의료 관련 감염, 결핵·에이즈 관련 사업의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신종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설립될 감염병예방관리원이 향후 감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방역체계를 뒷받침하는 조직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