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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제 건보 적용
심평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제 건보 적용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7.01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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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통상 80일 소요되는 급여 기준 단 하루만에 검토...국민 안전망 확보"

면역글로불린주사제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검토해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안전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등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유발하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의사의 진료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 가능한 질환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지난 5월 31일 30대 남성에게 첫 발생 이후 총 2건이 확인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에 필요한 면역글로불린주사제는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에는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김애련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연일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되는 일반 약제 급여기준을 1일 만에 검토하고 신속히 급여기준을 설정했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상반응 감시, 신속 치료를 위한 국민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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