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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행정입원 및 외래치료명령 대상 정신질환자 치료비 전액 지원
응급·행정입원 및 외래치료명령 대상 정신질환자 치료비 전액 지원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7.01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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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 지원대상 소득 요건 완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하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행정입원’ 대상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응급입원’ 대상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외래치료명령’ 대상 △발병 5년 이내 조기 정신질환 치료 등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에 지원 사업 대상이 확대되면서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또한, 기존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확대조치는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부터 적용되며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염민섭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자가 폭넓게 확대된 만큼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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