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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수술 후 상태 악화···法 "50% 손해배상하라"
지방흡입 수술 후 상태 악화···法 "50% 손해배상하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6.29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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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진료상 과실만 인정···설명의무 위반 등은 인정 안해

세 차례에 걸쳐 하체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굴곡과 유착 등이 남은 환자에 대해 병원 측이 환자가 입은 손해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42부 차영민 부장판사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95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체 지방흡입 이벤트' 광고를 보고 B씨 병원을 찾은 A씨는 지난 2013년 3월 B씨로부터 양쪽 허벅지 앞쪽과 무릎, 종아리 부위에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다른 병원에서 종아리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 함몰·착색 등이 남아 있다보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A씨는 B씨 병원에서 카복시, 중저주파 시술 등 사후관리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수술 부위에 굴곡 등이 남아 있자 2016년 5월 A씨는 B씨 병원에서 다른 의료진으로부터 무릎 위 지방 흡입 및 종아리 지방 흡입·이식 수술 등 2차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종아리 등에 굴곡·유착 등이 남게 되자 2017년 4월 A씨는 B씨 병원에서 발목 지방을 흡입한 뒤 종아리에 이식하는 3차 수술을 다시 받았고, 이듬해 1월까지 사후관리도 받았다.

세 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종아리 등에 유착·굴곡 등이 남자 A씨는 2018년 6월 다른 병원에서 유착완화술과 지방이식술 등을 받았고, 이후 유착 등이 일부 개선됐다. 그러자 A씨는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5763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차 부장판사는 "A씨 수술 부위의 유착과 함몰, 색소침착과 좌우 비대칭 등은 B씨 병원 내원 전부터 있었던 함몰·착색 등이 더욱 악화된 것"이라며 "이는 B씨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1차 수술 집도의이자 이후 수술과 사후 관리를 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차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병원을 찾게 된 경위와 진료 경과, B씨 병원 측 과실 내용과 정도, B씨 병원에서 장기간 무상 치료를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해 B씨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이미 쓴 치료비 1156만원과 향후 치료비 158만원 등 1314만원 중 50%인 657만원만 손해액으로 인정됐고, 위자료는 300만원으로 산정됐다.

반면 'B씨 병원 의료진이 수술 등을 하기 전에 부작용이나 나쁜 결과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불법 광고에 의한 과잉진료와 끼워팔기식 진료 행위, 사기, 개인정보침해와 협박 등 불법행위, 대리수술 등의 주장도 내놨지만, 차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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