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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의료기관 출생신고 의무화법 '반발'···"행정편의적 법률"
대개협, 의료기관 출생신고 의무화법 '반발'···"행정편의적 법률"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6.29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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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행정업무 담당 기관 아냐, 새로운 행정업무 대신하는 것은 '공무원법' 위반
출생 7일 내 심평원에 보고, 14일내 시, 읍, 면장에게까지 보고···탁상행정 대표적 발상

의료기관에 출생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불필요한 중복적 행정업무를 부담시키는 행정편의적 법률’이라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에서 국가기관에 출생사실을 통보하고, 국가기관은 통보된 출생정보와 실제 출생신고 내역을 대조해 누락된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29일 대개협은 “의료기관은 의료인들이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곳으로 나라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도, 공무원들도 아니다”면서 “따라서 새로운 행정업무를 대신해 행하는 것은 공무원법에 반하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많은 개인정보를 다뤄야 되는데 이를 다룰 명분도 자격도 없다. 나아가 출생 당시 의료인이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도 없으며 다분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불법체류자. 무국적자, 외국인, 싱글 맘이 아이를 출생한 경우, 의사는 산모가 알려준 출생신고 관련 정보만을 다루게 될 것이고,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 정확한 신고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대개협은 “정부도 이미 알고 있듯이 산부인과 병의원들은 모든 출생 사실을 심평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청구과정을 통해 보고하고 있다”며 “심평원이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다시 중복된 자료를 요구하며 무책임하게 나라가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며 손쉽게 처리하고자 법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개정안 내용 중 출생 7일 이내에 심평원에 보고하고 14일내 시, 읍, 면장에게까지 보고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대개협은 “병의원이 나라의 일을 하는 행정기관도 아닌데 의료인들이 환자 진료를 뒤로하고 출생신고에 몰두해 출산 7일, 14일을 세고 있도록 만드는 탁상행정의 대표적 발상”이라며 “손쉬운 행정을 위한 불필요한 제도의 도입은 결국 열악한 병의원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각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를 전담할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출생신고 대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착오에 대한 책임은 물론 이로 환자진료의 방해 및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하는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불필요한 중복적 행정업무만을 부담시키는 행정편의적, 비현실적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행정 편의 위주의 편법적인 법안이나 중복 행정 일변도에서 벗어나 행정 간소화를 통해 보다 능률적이고 능동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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