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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2주간 수도권 방역현장 특별점검 실시
7월1일부터 2주간 수도권 방역현장 특별점검 실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6.29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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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3개 업종 집중점검
선별진료소 평일 21시, 주말 18시 연장
중대본, 변이바이러스 대응 위해 인도 등 21개국 격리 면제 제한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2주간 ‘방역현장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권 내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본부장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앙정부에서는 오는 7월1일부터 2주간 집중해 수도권에 대한 특별방역 상황을 점검한다”며 “소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하고 위반시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평균 363.4명으로 비수도권에 비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5월 4주차에는 수도권의 환자 발생 비중이 64% 였으나, 6월 4주차에는 74%까지 증가했다. 

권 1본부장은 “특히, 서울의 유행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규모 접촉에 의한 감염이 과반이며, 학원, 주점, 실내체육시설, 사업장 등에서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대본은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상황을 점검기간을 운영해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3개 업종을 집중점검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168,166개소에 대해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운영 제한시간 준수여부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엄정한 조치를 실시한다.

노래연습장, PC방 7,300여 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의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로 연장하고, 규모가 큰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현장 선별검사소를 즉각 설치하고 자치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학원 등 밀집지역에는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의무선제 검사도 검토 중에 있다.

경기도는 방역취약업종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유흥시설 종사자와 학원 강사 등에 대해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도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7개 업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중대본은 변이바이러스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권 1본부장은 “최근 일부 국가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며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해외 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격리면제가 제한되는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예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총 21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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