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15차 건정심 개최
병원 초진료 1만6379원, 재진료 1만1870원
병원 초진료 1만6379원, 재진료 1만1870원
2022년도 유형별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병원 및 치과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각각 1.4%, 2.2%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제 15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도 병원·치과 요양급여비용을 각각 1.4%, 2.2% 인상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례적으로 수가협상 결렬된 유형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해 최종 제시 인상률에 0.1%로 감액된 인상률로 결정된다. 다만, 이날 건정심은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그대로 결정하며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1일 오전 8시30분까지 6개 공급자 단체와 2022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진행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조산사협회 등 4개 유형과는 최종 협상을 타결했지만,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2개 유형과는 입장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날 건정심으로 통해 2개 유형의 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됨에 따라 2022년도 최종 환산지수 인상률은 의원 3.0%, 병원 1.4%, 치과 2.2%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로 나타났다. 평균 인상률은 2.09%다.
이번 환산지수에 따른 2022년 의원급 초진료는 480원 인상된 1만6970원, 재진료는 350원 증가한 1만2130원이다. 병원급 초진료는 230원 인상된 1만6370원, 재진료는 170원 증가한 1만18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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