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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회장,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소통”
박명하 회장,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소통”
  • 의사신문
  • 승인 2021.06.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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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등에 보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돼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사회와의 적극 소통 약속”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방문하고 의료계 현안에 대해 폭넓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가진 면담에서 박명하 회장은 김인호 의장에게 최근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것을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질의서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7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병원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간 이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는 ‘반드시 의사가 동승해야만 병원간 응급환자 이송시 119구급대 출동이 가능하다’라는 ‘불합리한 법령’이라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는 ‘응급환자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는 의사가 반드시 동승하지 않아도 119구급대가 출동할 수 있다’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회장은 “대부분 의사 1인으로 운영되는 의원의 의사가 응급 상황 시 다른 환자에 대한 고려 없이 구급차 출동에 강제 동행되는 것은 부당하며 또 의원 내에서 119구급대 출동을 요청할 때는 거부당하므로, 이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의사 대신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병원 밖으로 나가, 119구급대 출동을 요청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해를 끼치므로 관련 법령은 개선돼야 한다”고 김인호 의장에게 설명했다.

이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회도 1000만 시민 건강 지킴이 역할을 자임(自任)하는 서울시의사회의 의견에 공감하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뿐 아니라, 코로나 19 백신 접종 등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교환과 함께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일은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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