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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사회 “감정자유기법 과학적 검증 되지 않아”
울산시의사회 “감정자유기법 과학적 검증 되지 않아”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6.24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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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로 인정 근거 된 논문, 객관적 합리적 연구 아냐

울산시의사회가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 자극을 통한 자유기법란이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비급여로 적용, 건강보험행위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시의사회(회장 이창규)는 ‘과학적 근거 없는 감정자유기법의 보험등재를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감정자유기법의 보등재에 대한 반대입장을 23일 표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을 통해 “제1편 제3부 제14장 제3절 한방 정신요법료 중 허-105 색채요법란 다음에 허-106 경혈 자극을 통한 자유기법란을 신설한다”고 고시했다.

울산시의사회는 “감정자유기법이란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려 외상후 스트레스 환자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환자의 부작용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게 된 결정적 근거가 되는 논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의사회는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 인정하게 된 결정적 근거 논문은 미국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59명의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한 감정자유기법을 비교해 연구한 결과와 영국의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최종단계에서 11명 밖에 남지 않은 연구에 대한 것”이라며 “결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부에서는 기질적 문제로 인해 즉각 치료를 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다”며 “더불어, 장기적 증상에서도 의학적으로 진단 및 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뜬금없는 비과학적 방법을 건강보험행위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울산시의사회는 “감정자유기법이 의학적 행위로 인정된다면 이로 인해 혹세무민하는 사이비종교들의 행태도 의학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게될 것이고, 민간요법들 또한 한의학이라는 명분하에 의학적 행위로 주장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임이 분명해보인다”라며 “과학적 검증이 안된 감정자유기법의 건강보험 등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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