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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거리두기 완화...5인 이상 집합금지 풀린다
7월부터 거리두기 완화...5인 이상 집합금지 풀린다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6.2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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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단계→4단계 간소화 등 자율과 책임기반으로 개편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운영
수도권 2주간 사적모임 6인 허용...이후 8인 까지

정부는 현행 5단계로 나눠 실행중인 사회적거리두기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자율관을 강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이 결정됐다”며 “코로나19의 안정적인 유행관리상황과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 예방접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5단계의 사회적거리두기 체계가 4단계로 간소화되고 각 단계의 의미와 대응을 명료화하고 의료역량 확충과 예방접종 진행상황을 고려해 각 단계의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유행이 잘 억제되고 있는 상태로 각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단계로써 생업시설이나 모임 등의 제한이 없다. 다만, 1단계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단계는 지역의 유행이 시작되는 상태로 이용인원을 줄이는 단계다. 각종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이용인원을 줄이는 조치가 실시되고, 사적인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다. 위험도가 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는 밤 12까지 운영을 허용된다.

3단계는 권역에서 큰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각종 모임을 최소화하는 단계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며 예외를 최소화한다. 위험도가 큰 다중이용시설들은 저녁 10시까지 영업제한시간을 뒀다.

4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이 어려운 대유행이 발생하는 상태이며,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외출 자체를 최소화하는 단계다.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로만 모임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도 저녁 10시까지만 운영합된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유행상황상 수도권은 2단계 적용이 예상되며, 그 외 지역들은 1단계 적용이 유력하다.

다만, 중대본은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을 일시에 완화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으로 7월 14일까지 2주간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가능하다.

권 1차장은 “7월부터 새로운 체계 적용으로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일상 회복에 가까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의 유행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다수의 감염이 전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과 기본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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