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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과성 불충분’ 중증환자에 진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정부, ‘인과성 불충분’ 중증환자에 진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6.18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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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보상위원회서 30만원 미만 183건 보상 결정
현재까지 총 422건 심의 후 353건 보상
<사진=뉴스1>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8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했다”며 “1인당 1000만원 까지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번 진료비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없는 등을 이유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은 총 7명 중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다른 대상자 분들도 지원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해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권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에 개최된 제 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권 부본부장에 따르면 이번 제 3차 보상위원회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을 심의했으며, 이중 183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나머지 40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이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해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현재까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 피해보상 건수 422건 중 353건이 보상 결정됐다.

권 부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기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도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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