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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제안
대전협,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제안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6.18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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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술실 CCTV 설치는 전공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할 것"
<사진=뉴스1>

의료계에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등의 새로운 중재안을 제안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먼저 필요해 보인다”며 “검증되지않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및 이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및 설치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는 캐나다 토론토 성미카엘병원에서 고안한 장치로 의료진 간 대화를 포함해 수술 기구의 움직임, 환자 혈압, 체온, 심박동수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대전협이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를 통해 수술기록부 및 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와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의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대전협은 수술실 내부의 CCTV 설치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숙련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로서 수술실 CCTV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마저 무자격자에 의한 것으로 곡해될 수 있다”며 “임산부 분만 과정 참여를 거부당하는 의학교육의 현실에 수술실 CCTV라는 또다른 규제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집도의에게 업무 공간이기도 한 수술실에 CCTV 설치는 과잉 규제 법안이며 근로기준법 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지난 2014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촬영된 수술 전 나체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 등의 영상정보 해킹의 위험성 및 유출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전협은 “의료진은 항상 ‘의사의 스승은 환자’라는 가르침을 다르며 환자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치료에 임한다”며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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