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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즉각 중단하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즉각 중단하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06.1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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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의사회장협 “대리수술 예방·의료사고 증거로 활용? 다른 방법부터 찾아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즉각 중단하라. 수술 집중을 방해하는 어떤 환경도 용납되지 않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강한 분노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는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예방 및 의료 사고 시 분쟁 해결의 증거로 활용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입법 필요성을 cctv 설치 의무화에서 찾을 게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하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먼저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일의 순서”라고 일침했다.

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실제로 입법화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수술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수술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진료 현장이며 수술은 고도의 학문적 지식과 숙련된 술기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의료 행위다. 이에 따라 수술 집중을 방해하는 어떤 환경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

협의회는 “CCTV 설치 주장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엄청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의사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권 또한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 개인의 질병 치료 수단의 하나인 수술이 과연 ‘공공복리’에 해당하는 문제인지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간의 삶 모든 과정을 ‘공공’이라는 단어로 묶어버리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대로 확장돼 국민의 권리를 억제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끝으로 협의회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예방과 의료사고 시 분쟁해결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단순히 국민의 감정적 분출에 편승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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