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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비급여 가격공개와 보고의무 시행 중단하라”
경남의사회 “비급여 가격공개와 보고의무 시행 중단하라”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6.17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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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성명서 통해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 의무화는 과도한 제한”
대한의사협회에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 등 책임 있는 행동 당부

경상남도의사회가 비급여 가격공개와 보고 의무 시행을 중단하고 의료법을 재개정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사전적 정의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하는 의료비”라며 “비급여의 가격 책정은 의료기관의 위치, 행위의 빈도, 숙련도,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통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의 가격은 같은 비급여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간 비밀에 속한다”며 “자유시장 경제체제 아래에서 비급여 가격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일은 황당함을 넘어 의료업을 수행하는 직업인으로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덧붙였다.

또한, 경남의사회는 비급여 가격공개와 보고 의무화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아래에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가격공개와 보고 의무는 의료 기관을 감시, 감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의 청구,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라는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남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의사회는 “의사협회도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절차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회원을 실망하게 하기보다는 정부와 협상을 통해 법의 후속 절차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나아가 악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비록 전임 집행부에서 발생한 일이라 해도 현 집행부가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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